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18:48경 C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7에 있는 도곡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양재역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위 광역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앙 버스전용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