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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S106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 15:12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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