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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1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후 같은 날 16:30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에 있는 춘천 교도소 신입 실에서, 위 교정시설의 근무 자로부터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주류, 담배, 현금, 수표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안에 담배 5 개비가 들어 있는 은단 통을 은닉한 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증거품 및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위 사건이 확정될 경우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발령된 약식명령 금액인 100만 원의 벌금형이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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