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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정47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위세를 보일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B을 통해 변호사 C에게 담배가루가 들어 있는 볼펜 심 2개를 전달하게 하고, 이를 변호인 접견실에서 전달 받아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부정 물품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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