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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7고단81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부터 2014. 11. 19.까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110 소재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C에 수용되었던 사람이고, D는 위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류 ㆍ 담배 ㆍ 현금 ㆍ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ㆍ 사용 ㆍ 수수 ㆍ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C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D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C 배식구를 통해 D로부터 2회에 걸쳐 팩 소주 2 개씩을 건네받아, 총 4개의 팩 소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주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A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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