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10: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되어 그 곳 법정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재판 대기 중이 던 대구 구치소 미결 수용자 B로부터 담배를 달라고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점퍼 좌측 주머니 속에 있던 담배 4 개비와 라이터 1개가 들어 있는 말보로 담뱃갑 1개를 꺼내
어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를 허가 없이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구치소 미결 수용자로서 2016. 12. 16. 10: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재판대기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법정 구속 된 위 A으로부터 담배 4 개비와 라이터 1개가 들어 있는 말보로 담뱃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이 생활하는 위 대구 구치소 602수 용동 C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구 구치소 H과 직원 I 면담에 관한 보고), 금지 물품( 담배) 반 입 조사결과 보고, 법정개정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