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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939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9』-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F에 있는 G 교도소 수용자 목욕탕에서, 목욕탕 청소 일을 담당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 여러 개비를 비닐봉지에 담아 목욕탕 내 온풍기 뒤쪽 플라스틱 상자 안에 은닉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위 담배를 취사장 내 잔반 창고로 몰래 가져 가 은박지를 건전지 2개에 연결하여 불꽃을 만들어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교도소 13수 용동 중층 2 실 화장실에서, 투명비닐가방에 담배를 숨기는 방법으로 위 거실까지 가져온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제 2 항 기재 거실 및 잔 반창고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8. 05:20 경 제 2 항 기재 거실 화장실에서 담배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고, 같은 달 29. 경까지 위 교도소 취사장 잔반 창고 선반 아래 부분에 투명 테이프로 담배 엣 지 (EDGE) 1 갑을 은닉하던 중, 같은 날 위 잔반 창고에서 담배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사용, 은닉하였다.

『2018 고단 1341』- 피고인 B, C 누구든지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F에 있는 G 교도소 기결 수형자이고, 피고인 C은 G 교도소와 음식물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하순경 위 G 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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