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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7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C( 여, 36세) 이 근무하는 ‘D 주점 ’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다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00 경 인천 남동구 F 원룸 304호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1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되었다.

내가 내일 네 새끼부터 부모, 주변에 친한 사람들 연락처를 다 아니까 전부 유포시키겠다.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있어 없어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자궁 위쪽을 찌를 듯이 하면서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위 식칼을 대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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