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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5 2019고단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원주시 C건물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산다, 못 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그럼 너는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0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청소기를 바닥으로 내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2. 19. 경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 원형테이블을 들고 바닥으로 내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17. 10: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4회,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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