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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1 2016가단6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6. 2. 작성한 2015년 증서 제445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 D는 2015. 6. 1. “원고가 망 D에게 52,000,000원을 2015. 6. 1.부터 2016. 9. 30.까지 매월 25일에 3,250,000원씩 변제하고,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망 D가 2015. 10. 13. 사망하자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15. 6. 24. 3,250,000원, 2015. 7. 25. 3,250,000원, 2015. 8. 21. 3,250,000원, 2016. 1. 28. 10,000,000원, 2016. 1. 29. 9,500,000원 합계 29,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22,750,000원(= 52,000,000원 - 29,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는 2015. 1. 30. 2,500,000원, 2015. 2. 26. 2,500,000원, 2015. 3. 24. 2,500,000원, 2015. 4. 23. 2,500,000원, 2015. 5. 27. 2,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시점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점, 갑 제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망 D 사이에 2건의 다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망 D의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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