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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307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유류공급계약 및 채권양수 1) 원고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년경 E가 그 영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에 유류를 공급해 왔다. 2) 원고는 2012. 6. 20. E와의 사이에서, E가 2012. 6. 19.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류대금채무 335,542,561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금변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변제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E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956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E가 D으로부터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5,000만 원을, 2012. 6. 30., 2012. 7. 10. 각 1억 원을, 2012. 8. 10. 나머지 85,542,561원을 E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E 대표이사 G은 E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와 E는 위 2)항과 같은 날인 2012. 6. 20. E가 원고에게 285,542,561원의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승인하면서, 2012. 6. 30., 2012. 7. 10. 각 1억 원을, 2012. 8. 10. 나머지 85,542,561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E의 대표이사 G은 E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는 2012. 6. 20. 작성 2012년 증서 제85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3. 1. 28. E로부터, E의 D에 대한 운송용역대금채권(이하 ‘E 채권’이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고, 2013. 1. 28.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에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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