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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6고정398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남) 등의 폭행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관 파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E 등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 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그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인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 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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