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4: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단체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D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차원에서 저항한 행위이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저항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