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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드럼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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