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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134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4: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 세) 이 받지 못한 인건비를 요구하자, 사업상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상의를 잡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허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탐문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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