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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85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17,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원고 A과 동업하여 LED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고, 소외 F 명의로 2009. 5. 20. 피고 D로부터 그 소유의 안성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이 피고 D를 대리하였다.

나. 이후 원고 B이 수개월 동안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 C은 연체된 차임에 충당하기 위해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10. 4. 22.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들을 고물상에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C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1312 절도 사건에서 '2010. 4. 22. 09:00경 위 건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H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B 소유의 싱글 50mm 압출기 1세트(압출기, 냉각기, 다운변압기, 진공싸이징모터, 호파로터 1세트), 고속분쇄기 1대(5마력), 콤퓨레샤 2대(30마력, 3마력), 용접기, 컷팅기, 호이스트 체인 블록모타 1세트 및 소외 I 소유의 투인 70mm 압출기 1세트(압출기, 냉각기, 카나팰라인출기, 벨트인출기, 제품컷팅기), 원고 A 소유의 싱글 65mm 압출기 1대 등 기계를 반출하게 하고 H으로부터 대금 7,500,000원을 받아 재물을 절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2010. 6. 23. 원고 B은 50mm 압출기 1대, 진공싸이징모터 1대를, 원고 A은 벨트인출기 1대를 각 가환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C은 2010. 4. 22.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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