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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2221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4. 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을 대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1. 31.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고기계를 매도하는 중고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 계약물품 : C형 싱글 프레스 150톤, C형 싱글 프레스 160톤, 세미H형너클프레스 200톤, 세미H형너클프레스 300톤 각 1세트 매매대금 : 1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0,000,000원 2013. 1. 31. 지급 중도금 90,000,000원 2013. 2. 10. 지급(단, 2세미H형너클프레스00톤 상차 시 지급) 잔금 83,000,000원 2013. 3. 3. 지급 특약사항 : 방진패드, 안전기, 금형다이 2개 언코일러 1대 추가 포함 두산캐피탈 대출금은 피고 B이 인수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 31.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013. 2. 27. 중도금 일부로 80,000,000원을, 2013. 3. 5.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3. 3. 3.까지 피고 B이 나머지 매매대금 6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의 두산캐피탈 대출금의 채무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8. 원고가 세미H형너클프레스 200톤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피고 B이 두산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함).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3. 8. 원고는 세미H형너클프레스 200톤을 제3자에게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4,000,000원(대출원금에 3,247,000원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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