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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가합5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기계 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진공탱크 및 냉각수조장치 1세트, 진공사이징 6조, 수막링 6조, 밴트링 6조를 대금 2,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이와 같다

)에 2015. 4. 30.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압출기 6대, 호퍼 드라이버 6대, 호퍼 로더 6대, 헤드6겹 1대, LIP 다이스 1조, 진공탱크 및 냉각수조장치 1세트, 진공사이징 1조, 냉각수조 1대, 인출기 및 절단기 장치 1대, 컨베이어 장치 1세트, T.I.C 판넬 1대, O.P.C 판넬 1대, 외경측정기 1세트, 운전정보 저장장치 1세트를 대금 3억 2,450만 원에 2015. 7. 30.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위 1)항 및 2)항의 구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3. 31. 피고에게 위 대금 중 9,7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기계 구매계약 해지 및 이에 대한 합의 1)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작ㆍ납품한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6. 30.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현금으로 2억 원,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6. 7. 22. 위 합의를 구체화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확약을 하였다

(이하 위 합의 및 확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제목 : 계약파기에 의한 계약금 반환 및 배상금 지급에 관한 확약서

2. D 대표: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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