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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63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히트펌프 es-4000 1대, 남탕용과 여탕용 냉각기 2대, 폐수열회수기 1세트, 기타 배관 1식을 B이란 상호의 사우나에 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사항에서 빠진 냉각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모두 설치하고 같은 달 19. 시운전까지 잘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 제품을 B이란 상호의 사우나에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설치, 공급받은 상대방이 피고 개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이란 상호의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장의 제품을 설치,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주장 계약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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