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36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가단4909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원고는 2003. 5. 20. B이 2002. 6. 24. 1억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지급함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HD/LLD 겸용 필름압축기(60m/m 필름압축기 1SET, 55m/m 필름압축기 2SET, 50m/m 필름압축기 2SET), 에어콤프레셔 7.5 HP 1대, 5 HP 1대 등의 물건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03년 제1053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04. 10. 5. 60mm 필름압출기 1set, 55mm 필름압출기 2set, 50mm 필름압출기 2set, 50mm 필름압출기 2set, 전동지게차 1.5톤 1대에 대하여 광주시 C, D,E에서 광주시 F로 이전설치 함에 있어 소유자인 원고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물(기계 압출기) 이전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095 선급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B은 피고에게 24,33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09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5099호로 2014. 1. 21. 광주시 F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취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은 양도담보로 소유자는 B이 아닌 원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