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두 자녀에게 수년 동안 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학대행위에 수반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자녀에 대한 훈계 내지 학습 독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피고인의 두 자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 범행은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사망 이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감정과 훈육 방법마저 엇나가게 되어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