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손가락을 물은 일에 대하여 훈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0년가량 유치원 원장 내지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동학대가 문제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