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7,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는 1995. 1. 21.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로 원고와 D을 두고 있다.
C은 2012. 9. 2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심 - 이 법원 2016고단483, 항소심 - 이 법원 2016노964).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너무나 명백하다.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행위에 비추어 위 금액이 가히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 외, 위자료 참작사유로는 형사판결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유리한 사정 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피고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12. E정신과의원에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감정과 훈육 방법마저 엇나가게 되어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형사 1심 참작사유: ① 아동학대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② 피고가 원고 등 피해자들의 친부인 점, ③ 칼, 쓰레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