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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A3 2016 스마트 폰 (SM-A310N0, C)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등과 성명 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은 대포 통장 개설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추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0. 19.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계좌 (F) 로 2,000만 원,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보이스 피 싱 총책과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 전달 책 A과 중국 총책 과의 위 챗 대화 내역 캡 처)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마스크 등, 압수물 관련, 씨씨티비 영상 첨부, 피해자 D 자필 진정서 및 진술 조서 첨부, 피해 금 임의 제출, 피의자 G 수표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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