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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63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점에서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은 매월 14일자에 571,757원씩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9. 10. 5.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2019. 5. 14.경 이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C 결정에 따른 자동차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에서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등본, 초본, 전당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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