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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0 2018고단19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1,6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30.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825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담보와 관련된 피고인의 채무액이 고액임에도,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절차에 성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에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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