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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을 월세 150만 원에 F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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