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5. 6. 30.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7. 2. 20:10경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 1명 당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이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내용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직접 마사지 방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