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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9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00:30경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객실 6개 등 각종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4. 00:3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구매남성 E이 있는 객실로 들어가 위 E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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