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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건물 C호 오피스텔에 침대 등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브라질 국적의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폰 내용사진

1. 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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