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에 있는 5층 건물의 3층에서 ‘I’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의 관리, 계산 및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계산 및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피고인 C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방 4개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은 주간(09:00~19:00) 카운터 실장으로, 피고인 C은 야간(19:00~다음날 05:00) 카운터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그 중 5만 원 상당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 양도계약서, 문자메시지, CCTV 사진, 업소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