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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1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B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우체국 인근 노상에 주차된 레조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교부받고, 나머지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g×900,000원(g당 전국평균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 횟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전에 처벌받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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