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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추징 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 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 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 그 마약의 통상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필로폰 매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550만 원(= 2017. 3. 15. 자 매매대금 180만 원 같은 해

4. 19. 자 매매대금 180만 원 같은 해

5. 12. 자 매매대금 190만 원) 을 추징하였는데 수사기록 제 309 쪽 산정 근거 참조. ,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7. 3. 15. 고양시에서, 같은 해

4. 19. 및

5. 12. 서울 강남구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각 5g 인 사실, 2017. 8. 을 기준으로 고양지역의 필로폰 1g 당 거래가격은 80만 원, 서울 중앙지역의 필로폰 1g 당 거래가격은 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 제 310 쪽 참조.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700만 원[= (= 2017. 3. 15. 자 매수 필로폰 5g × 80만 원 / 1g) ( 같은 해

4. 19. 및

5. 12. 자 매수 필로폰 합계 10g × 30만 원 / 1g)] 이 된다.

결국 위와 같이 통상 거래 가액이 아닌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추징 액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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