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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7. 7. 11.부터 2014. 9. 19.까지 인천 중구 C에서 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E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 허위 매출) 기 재와 같이 2011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11회에 걸쳐 E 회사 외 1개 업체에 대한 공급 가액 318,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경 F 회사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거짓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 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 허위 매입) 기 재와 같이 2011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공급 가액 312,4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회사 G, E 회사 H 각 문답서

1. E 회사 입출금 내역,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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