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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4노65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G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과 추징 각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과 추징 각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G로부터 2012. 10. 4. 경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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