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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노207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A를 만난 것은 Z의 세무조사 때문이 아니라 서 기관 승진에서 탈락하여 세무사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A가 먼저 피고 인의 세무사 개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Z에 대한 세무조사에 직접 관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세무조사를 종결시킬 권한도 없었으며 해당 세무조사는 이미 국세청 내부에서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A가 준 돈이 Z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금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향응은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0,000원, 추징 5,29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은 시기 전후로 A의 세무사건을 처리한 담당 세무공무원을 A에게 소개하거나 청탁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

가사 알선행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과 A의 친분,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추징 1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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