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4 2014가단11251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7.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광양시 B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 149㎡ 및 일반철골구조 단층 건물 4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2013. 3. 2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3. 3. 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중 미지급한 차임 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2,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2013. 2. 28.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201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3. 3. 29.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