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2 2019가단1058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9. 7. 20.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때까지 월 43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9. 4. 11.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3만 원(매월 19일 선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7. 19. 이후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2019.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