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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4 2016가단2860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1. 11. 7. 원고와 B로부터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5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일부 및 그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2013. 11.경 및 2015.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10.경까지 사업장을 이전하겠다고 하였으나, 새로 물색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폐기물 수집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민원, 허가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 등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7. 5. 23.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2017.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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