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답 1,847m2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8. 피고에게 김포시 C 답 1,8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토지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기간 2011. 8. 28.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별지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별지도면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3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피고가 월 차임 2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만을 임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가 김포시 D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7.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통지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8. 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