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28 2011고단8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1. 5. 30.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2011. 7. 5.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7.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통지서 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