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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5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4. 7.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통지

1. 소포우편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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