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2:3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 수신을 통해 2014. 10. 20. 14:00경까지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제7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2014년 6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이메일 수신내역
1. 피의자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