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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나4260
대여금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경 원고가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한 계불입금 1,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에 가입한 계원은 피고가 아니라 D이고, 설령 피고가 계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기한 위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조직한 계의 계원이 피고인지 D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1. 20. 한구좌당 계금 2,000만 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2005. 8. 20. 마치는 것으로 하여 조직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계장부에 피고가 위 계의 3번 중 1/2구좌(1,000만 원, 월 계불입금 60만 원), 4번 중 1/2구좌(1,000만 원, 월 계불입금 60만 원), 9번, 15번에 각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4. 3. 20. ‘E원금이자 10,100,000만원을 탔읍니다. 앞으로 매월 20일짜에 17회를 지불키로 약속함’이라고 적힌 메모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04. 4. 20. ‘E원금이자 10,200,000만원을 탔읍니다. 앞으로 매월 60만원씩 16회를 지불키로 약속함’이라고 적힌 메모지에 자신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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