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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고단1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4:10 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에게 전에 구입했던 선물용 배 한 상자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반품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상품 반품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 취소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에 있던 물병을 열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진열된 상품을 향해 물을 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덤프트럭을 마트 앞에 세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 고 소리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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