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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2고정2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7:40경 부천시 원미구 B점 고객만족센터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피고인이 전에 구입했던 형광등을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 당시 구입했던 전체 물품에 대해 취소해야 된다는 말에 화가 나 큰 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형광등을 안내데스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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