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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9. 12:3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UVR 파이프의 색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반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리 직원 F 등( 피고인 회사 직원 2명)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도둑놈아, 씨 발 새끼야 사기꾼, 치매 걸렸나,

개새끼 늙으면 죽어야지.

”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큰소리로 하는 등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와 경리 직원의 업무인 외부 거래처 접대, 경리, 발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

다소 큰 목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욕설의 내용, 소란을 피운 시간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와 통화하면서, ‘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질러 대화가 안된다, 별 별 희한한 모욕을 다 하니까 더 이야기하기 싫다, 그래서 H 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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