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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9: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마트에서 피고인이 산 아이스크림이 들고 다니던 중 녹았으니 반품해 달라고 떼를 쓰다가 거절당하자, 진열대에 있던

20kg 들이 쌀포대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D 마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을 취해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졌는데, 그러한 사정이 더 이상 정상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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