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0:39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채 위 마트에서 소주 5 병과 소시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소시지 봉투에 공기가 들어갔다, 이런 물건을 팔면 되느냐
” 고 항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반품해 드리겠다.
” 고 말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소주 및 소시 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 피해 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형사처벌(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위 업무 방해죄 재판을 받는 도중에 폭행 치상죄를 저질러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2.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직후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