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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8가단1564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8. 위 ㆍ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미납된 관리비 및 공과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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